코로나 격리자 생계비 지원…격리 종료 경우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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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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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관련 자가격리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조치가 국무회의 의결 없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자가격리가 이미 종료됐어도 소급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자가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는 이미 확정이 돼있고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가 종료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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