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14일내 발열·호흡기증상…검역대상, 후베이성→중국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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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의심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했다. 또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했다.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의 증상이 발생한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는 7일부터 검사 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본부 평가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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