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취해 다투다 아내 살인 50대 징역 1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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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형 선고와 흉기에 대한 몰수를 요청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고, 찌른 부위에 대퇴동맥이 지나가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사망당시 53세)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끔찍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린 B씨는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며 “결혼생활동안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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