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지시에 임신 여친 폭행해 유산시킨 20대 사체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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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지시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유산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중감금,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일하던 사채업체 사장으로부터 “무단결근한 B씨(21·여)를 잡아오라, B를 죽여서라도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협박성 지시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당시 B씨는 임신중이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B씨를 찾아내 차량에 태워 사장의 집으로 이동한 뒤 3시간 동안 폭행했다. 또 B씨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어도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라”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

이 당시 충격으로 B씨는 유산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던 A씨는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나이트클럽, 카페, 술집, PC방, 길거리, 택시 등 취객과 행인과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290만원까지 현금과 명품백 등을 10차례 넘게 훔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채업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컸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되풀이하다가 구속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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