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피의자 출석 요구 없었다”…검찰 “출석요구서 서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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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2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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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뉴스1 © News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뉴스1 © News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 또한 없었다며 검찰을 향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또한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그저)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윗선(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으나 결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크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나를)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 검찰 스스로 밝히면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여론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본인이 ‘참고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으나 오히려 검찰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으나 검찰은 계속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에 있어 한인섭 교수와 함께 실명을 적시한 뒤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개별 해명에 대해 “피의자에게 ‘이제 피의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있냐”며 “피의자 출석 요구서는 사건번호와 함께 죄명, 미란다 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는 서식이 완전히 다르다”며 “본인이 군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많이 했을 텐데 서류를 보고 남의 사건인지 내 사건인지 몰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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