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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재난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0-01-02 12:03
2020년 1월 2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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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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