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고3도 투표권 행사…교육당국 선거법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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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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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하는 한편 이것을 시작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인하 등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뉴스1 © News1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하는 한편 이것을 시작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인하 등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뉴스1 © News1
교육당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3 중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이런 교육에 대한 추진 방침만 정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논의해 앞으로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며 “총선 시기를 감안해 내년 2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중 관련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선거법 교육 시간을 정규 교과과정인 사회과 수업시간에 할지, 자율활동 시간에 할지 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업 횟수나 방식도 고민한다. 또 선거법 교육 대상을 내년 총선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내년 고3 중 4월16일 이전 출생자로만 할지, 내년 모든 고3으로 할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칙 개정도 추진한다. 선거법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선거법 교육 방침은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밝힌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는 별개다. 관내 초·중·고 40개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프로젝트 학습은 총선 출마자 공약 분석과 모의선거까지 치르는 한층 높은 수준의 교육이다.

교육부도 내년 1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등을 담은 사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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