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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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업무 추진 위해 조직 개편, 내년부터 피해구제 신속하게 진행
주거안정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도시재건 수준으로 특별재생사업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포항시청에서 지진 특별법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포항시청에서 지진 특별법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힘을 쏟는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안전도시 방재 인프라 확충,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한다. 현재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바꾸고, 시행령 제정 때 피해 구제 범위와 신속한 절차 마련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이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포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 및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특별법의 효력은 공포 8개월 이후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부서(TF)를 설치한다. 피해 구제 지원팀은 시행령 세부 내용의 반영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변호사 선임에 나선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안내도 맡는다.

지역공동체 회복팀과 경제활성화 지원팀은 도시 재건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책 사업도 발굴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위원회지원팀과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대응팀, 지진 극복 및 시민화합 대응팀도 운영한다.

포항시는 주거 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전도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생사업은 도시 재건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120만 m²에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대피소, 재난심리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특별재생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및 도시재생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개인분담금 확대와 주택정비사업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지진 피해 주민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한다.

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지진 방재 교육을 수시로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진기념관, 안전체험관, 다목적 광장 같은 국가 방재 교육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우선 정밀 분석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지열발전 안전성과 관련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1월에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정부의 추경에서 확보한 1743억 원을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 지역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42억 원과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지열발전부지 TF 운영 3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포항의 미래 100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포항 지진#지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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