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9년 만에 특사…이광재·한명숙 ‘엇갈린 운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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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단행
이광재·공성진 정치인 2명 복권돼
곽노현 등 선거사범 267명도 포함
자격제한기간·선거 불이익 등 고려
한명숙·이석기는 2015년 확정판결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과 선거사범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선거사범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실시되는 총 5174명의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복권된 정치인은 2017년 첫 특별사면 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이 전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을 2011년 확정 받았다. 이로 인해 지사직을 잃었고, 2021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은 해 공 전 의원도 2008년 골프장 대표 등 업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장시간 자격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대 부패범죄를 사면에서 제한하는 기조도 유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횡령 등으로 이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도 267명이 복권됐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5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이 대상이 됐고 그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는 제외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이 2012년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사회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거범 사면도 2010년 이후 9년만으로,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여야 구분 없이 엄격히 선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들은 사면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주요하게 거론되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등 자격제한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고, 이 전 의원은 아직 복역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2017년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 검찰국장은 “사면권자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사면에서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이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또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이어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들도 특별사면됐다. 당시 광우병 촛불시위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이 포함됐고, 이번에는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 18명이 사면·복권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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