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인사 여부에 “인사권자는 대통령…尹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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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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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장관이 되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는데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개혁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조기 행사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오래 비어있다”며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정기인사가 2월에 있다고 알고, 통상적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짐작만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직접수사가 아닌 공판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백 의원 주장엔 “일하고 땀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능력을 발휘하며 일과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선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박 의원 물음엔 “의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동참 의사를 표했다.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검경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선 “최근 검찰 조직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받아 알고 있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검찰 입장도 종국적으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자신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공천받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낙마한 것이냐는 질문엔 “당이 선거 주체”라며 부인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인 ‘출판비 1억원’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계좌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만료로 폐쇄돼 은행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기부한) 공익재단과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고, 법령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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