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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로 친구 살해한 여자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8 15:54
2019년 12월 28일 15시 54분
입력
2019-12-28 15:45
2019년 12월 28일 15시 4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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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자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양이 27일 오후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A 양은 26일 오후 7시40분경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로 B 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 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A 양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감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당분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감호를 받게 된다.
사건당시 B 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경비원과 이웃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조부모 집에 있던 A 양을 검거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거 당시 A 양은 조부모 집 내부에서 B 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으며, 경찰이 들이닥치자 B양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A 양은 B 양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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