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계열사 부당지원’ 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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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51) 효성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고발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조 회장을 두 차례 가량 조사하고, 이 회장도 조사한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2014년말 퇴출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룹에서 계열사를 통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당시 효성에게 금융 주선을 한 증권사 중 한 곳이다.공정위는 또 지난 5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혐의다.

공정위는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가량을 APD가 받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 당사자인 오라관광과 APD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했으며, 그룹 차원의 호텔사업회의에서 계약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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