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동의 못해” 조국, 영장심사 법원 출석…첫 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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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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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밝히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것이라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외부청탁 받았나’,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한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 40여명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구속영장 기각하라 억지수사 중단하라” 등 문구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감찰 중단에 관여하고, 사안을 사표 수리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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