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있다’ 33명 사상케 한 모텔 방화범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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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자정께 사흘치 숙박비를 지불한 뒤 입실했고, 방화 뒤 침대를 화장지·이불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길이 커지자 A씨는 한 차례 대피한 뒤 객실에 되돌아가 짐을 챙겨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객실이 모두 탄 점을 토대로 모텔 안팎 폐쇄회로(CC)TV를 분석,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심리분석관·경찰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진술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수년 간 지역 모 오피스텔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며, 현재까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날부터 환청을 들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정신감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객실 문을 다시 열면서 외부 산소가 추가로 공급돼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객실에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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