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주 우려있다’ 33명 사상케 한 모텔 방화범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4 15:06
2019년 12월 24일 15시 06분
입력
2019-12-24 15:06
2019년 12월 24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자정께 사흘치 숙박비를 지불한 뒤 입실했고, 방화 뒤 침대를 화장지·이불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길이 커지자 A씨는 한 차례 대피한 뒤 객실에 되돌아가 짐을 챙겨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객실이 모두 탄 점을 토대로 모텔 안팎 폐쇄회로(CC)TV를 분석,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심리분석관·경찰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진술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수년 간 지역 모 오피스텔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며, 현재까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날부터 환청을 들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정신감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객실 문을 다시 열면서 외부 산소가 추가로 공급돼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객실에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지 않은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 얼굴이 60대?”…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법적 절차 예정대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주 동부지역 ‘땅 흔들림’ 신고 11건…‘지진경보’ 안울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