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말 못한다고 인감증명 발급 거부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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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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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사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민센터 담당자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가 A씨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말과 필기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몸짓으로는 ‘맞다’‘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 힘이 들긴 하지만 ‘예’‘아니오’를 짧게 대답할 수 있다.

당시 A씨를 보조한 활동지원사는 A씨가 손동작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사무편람 규정을 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표시 가능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봤다.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이 인감증명서로 행해진 행정행위 등이 무효가 되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술과 필기가 안되는 경우라도 본인의사 표현여부가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더라도 수화언어나 손짓을 통해 의사표현이 가능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A씨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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