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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객 제압 중 발목 골절 시킨 소방관…벌금 2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4 10:12
2019년 12월 24일 10시 12분
입력
2019-12-24 09:46
2019년 12월 24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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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 정읍소방서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B 씨를 상대로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발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혈압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다가왔다. 이때 A씨는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B씨는 A씨가 놓아준 이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그를 짓눌렀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만해 A씨가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한 방법이나 당시 표정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아닌 반격 행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B씨의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당시 정황, 폭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해,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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