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송병기 통화 녹음파일’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송병기 檢조사 받은뒤 상의 내용
송병기, 檢 도감청 의혹 제기… 檢 “적법한 절차로 확보” 반박

청와대의 지난해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송철호 울산시장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검찰 조사를 받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과 이달 15일 통화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송 부시장의 23일 울산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녹음파일에는 송 부시장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기록에 대해 ‘후보자님(송 시장)과 함께 만났다’고 했으니 (대응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송 시장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앞서 진술과 달리 20일 조사에서 “앞서 진술한 지난해 3월 31일 상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입장을 바꾸자, 검찰이 녹취록에 담긴 두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자신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인 만큼 송 시장의 발언도 상당 부분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31일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송 시장이 청와대 비서관과 공공병원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날이다. 이 때문에 “송 시장, 청와대 인사와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논의한 정황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했다가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자 뒤늦게 불법 감청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 부시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 캠프의 활동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신의 업무수첩을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자신의 수첩을 둘러싼 파장과 증명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송철호#송병기#통화 녹음#검찰 수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