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뒤 방치해 사망…50대, 2심도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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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차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
1심, 준강간 유죄·치사 무죄…징역 5년
2심 "준강간·사망 인과관계 판단 안 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을 예견하기 힘들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지 1심 근거에 더해 항소심에서 병원에 사실조회 한 결과를 보면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초기에는 전문가도 분별하기 어렵고 주취 상태라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노씨는 당시 피해 여성이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당시 2차적 뇌손상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2차 충격 직후에 후송돼도 사망 가능성이 상당하고 노씨의 준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술에 취하거나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항거 불능의 피해 여성을 데려가 간음하고 24시간 동안 차에 방치했다”며 “피해 여성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대로 묻지 못하지만, 노씨가 범행을 마친 뒤 의식 없는 피해 여성을 방치하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행위는 형량 가중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약 24시간 동안 여성을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피해 여성은 머리 부상으로 인해 항거 불능인 상태였고, 이 사건 열흘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준강간 혐의는 유죄,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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