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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반한 수능감독관…“마음에 든다” 문자메시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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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11:29
2019년 12월 20일 11시 29분
입력
2019-12-20 11:28
2019년 12월 2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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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중 원서 확인해 "마음에 든다" 연락
법원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안 돼"
개인정보취급자…'이용'만으로 처벌 불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하지만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순경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내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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