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첫날, 서울서만 31명 적발…‘윤창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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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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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한 첫날 서울에서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16일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3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5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까지 약 2주간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불문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단속 6분 만에 처음 적발된 30대 남성 A 씨는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0.03%부터 적발이 가능해졌다.

A 씨는 제2윤창호법 이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번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현행은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 여성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법 개정 이전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이 구간의 처벌은 징역 1~2년에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B 씨는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근처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적발 이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음주 단속은 17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음주운전 가족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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