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강화 첫 날…‘어젯밤 술’ 낮에도 걸렸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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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 후 16시간 지나도 단속기 '삐빅'
"알코올 분해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전날 음주했으면 다음날엔 대중교통"

16일 경찰의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침이 시작됐다. 첫날인 이날 대낮부터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음주단속기에서 경고음이 울린 건 오후 3시17분께. 30대 남성 A씨가 숨을 내쉰 순간이다.

“가글하셨거나 빵을 드셨으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입을 물로 헹구고 한번 더 해볼게요.”(경찰)

A씨는 “오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어제 밤 12시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했다.

재차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의 안색에서 술이 안 깬 티는 나지 않았다.

현장 단속에 나온 최진식 경위는 “A씨의 말대로라면 술을 마신 지 16시간이 지났는데도 단속에 걸린 것”이라며 “알코올 분해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간에도 단속을 나온다”며 “(A씨처럼) 전날 마신 술로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또 “저 정도면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알코올 기운에 반응속도가 느려져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전날 술을 마시면 일단 대중교통을 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낮 시간대에도 용두동 일대에서 최대 약 500대의 차량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쳤다.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로 돌입한 경찰은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명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기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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