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핑계로 5세 딸 계획 살인한 엄마…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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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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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5세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고통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 B(5)양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범행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정신 감정 결과 A씨는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상당한 시간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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