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범논란 화성8차사건 직접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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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따라 진상규명 최선”… 이춘재 수원구치소로 이감

검찰이 법원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번째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 씨(52)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 씨로부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당시 검경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 공개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춘재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얼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춘재를 이감하면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이춘재를 접견하려고 부산교도소를 찾았던 경찰들은 이 사실을 몰라 헛걸음을 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2, 3주 전 이춘재의 이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9일 법무부에 이감 신청을 했다”며 “경찰이 9일 이춘재를 대면조사했고 다음 날 부산교도소를 찾았지만 이미 이감된 뒤였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번째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에 살던 박모 양(당시 13세)이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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