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버닝썬 직원, 1심 징역 4년6월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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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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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밀수·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닝썬 클럽 직원(MD) 조모씨(28)는 1심 선고날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마약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밀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밀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마약·성범죄에 이어 경찰관 유착 의혹으로 퍼진 ‘버닝썬 게이트’ 관련자 중 조씨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하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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