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기간 불합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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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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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과 석동현 변호사. /뉴스1 DB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과 석동현 변호사. /뉴스1 DB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한다”면서 “그러나 그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아 이번 경우처럼 선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질 때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라든지 뭔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다음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직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이첩 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이 당시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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