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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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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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11일만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가운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디즈니코리아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즈니)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경우 극장 체인망을 갖고 있는 메이저 배급사들은 자신들의 체인에서만 영화를 상영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영한다고 미리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겨울왕국2’는 지난달 21일 개봉했으며, 개봉 11일 만에 858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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