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술먹고 다니는…” 허위사실 유포 女공무원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6시 56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전의 한 구청에서 7회에 걸쳐 “유부남과 술먹고 다니는 걸레 같은 X”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해 동료 여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0년간 별다른 잘못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