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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동생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7 11:49
2019년 11월 27일 11시 49분
입력
2019-11-27 10:52
2019년 11월 2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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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씨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생 A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 씨와 A씨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긴 A씨는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다. 이는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김 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허리를 잡는 영상이 공개되며 김 씨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김 씨에게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동생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긴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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