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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석 거부한 여성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4개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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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0:52
2019년 11월 27일 10시 52분
입력
2019-11-27 10:52
2019년 11월 2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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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합석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2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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