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SNS에 특정 후보 지지…대법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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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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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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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직 공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62) 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정책개발자문을 자처하고, 민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며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 인사청탁과 사업수주 대가로 돈을 받아 서대석 현 서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 모 씨에 대해 “선거판 특성을 이용해 돈 한번 장만해보려고 나섰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임우진(당시 서구청장)과 일부 언론이 가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조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글 일부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을 ‘공유하기’ 형태로 옮긴 것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상근 임원 신분에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페이스북 공유하기는 단지 정보저장을 위해서였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수차례에 걸쳐 민 전 구청장 당선 또는 다른 후보자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해 ‘정보확산’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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