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하는데 말려서” 맥주병으로 여성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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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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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말린다는 이유로 옆 자리에 있던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50분께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으로 온 남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성 B씨(47)가 자신에게 “영업 장소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맥주병 5병을 한 병 씩 집어 들어 5번 B씨의 머리를 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섯 차례 때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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