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뒷돈’ 식품업체 대표 내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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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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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군납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표가 27일 구속 기로에 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억원대 식품을 납품하는 대형마트 임직원들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사는 2017년 11월 ‘썩은 어묵 군납’ 의혹을 받았지만 이 대형마트는 이듬해 5월부터 M사 어묵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다.

M사는 1974년 설립된 경남 지역 대표 식품가공업체로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 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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