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반환 독촉하던 투자자 교통사고 위장 살해하려던 일당에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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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6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 B씨(6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구속수감중인 C씨(여·61)와 공모해 올 4월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D씨(여·62)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씨는 2016년 양산시의 아파트 주민 동 대표를 하면서 다른 동 대표 C씨와 알게 돼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C씨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A씨를 소개해 줬고, D씨는 이들을 믿고 총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다. A씨는 D씨의 돈으로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땅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들인 땅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원망과 함께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 등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땅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D씨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D씨가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A씨와 C씨를 압박해 오자 이들은 지인인 B씨까지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손상을 당해 현재 반 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인 C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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