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피의자 1심 불복해 항소…檢도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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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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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에 락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가해자가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에 락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모 씨(39)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항소 소식을 접한 고양이 주인 예 모 씨도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혀왔으며, 검찰 역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씨는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21일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물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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