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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처분…法 “재량권 벗어나 위법”
뉴스1
입력
2019-11-18 06:11
2019년 11월 18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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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남용해 학과를 폐지하고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한 대학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의 한 사립 전문대학인 B대학은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A교수가 일하는 학과를 폐지했다. 학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B대학은 학과 폐지를 이유로 A교수를 면직처분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에 불복한 A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B대학이 만든 ‘대학발전 구조조정 규정’은 교원처우의 변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일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자신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데 B대학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면직처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구조조정 규정을 만드는데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데, B대학은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B대학은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면서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만 교부했을뿐 안내문 자체에 공고의 근거규정, 제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고·열람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고·열람 대상도 대학구성원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로 보인다”며 “관련 위원회에서도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구조조정 규정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교수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B대학에 선별적으로 폐과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B대학에게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학과 폐지가 교수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고려하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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