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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수돗물’ 탁도계 고의로 끈 공무원 7명 檢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19-11-04 17:48
2019년 11월 4일 17시 48분
입력
2019-11-04 17:47
2019년 11월 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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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관계자가 필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아파트에서 수돗물 탁도 및 염소측정을 했다.2019.6.27/뉴스1 © News1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는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북항분기점 밸브 개방 당시 탁도는 0.6NTU(먹는물 기준 0.5NTU)로 30분간 탁도가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일부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탁도계를 고의로 끈 사실은 확인했다”며 “다만 일부 직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시장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붉은 수돗물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박 시장에 대한 혐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풍납취수장 정기점검으로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만에 진행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총 26만1000세대 63만 50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4만1561세대, 소상공인 902개 업체가 총 103억6000여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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