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11일까지 구속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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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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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당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전해져 한 차례 연장한 최대 구속기간이 내달 12일까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산상 영장 발부일자가 지난 23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기간 만료일이 하루 당겨졌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입해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당시 주가와 비교해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 이후 2차례 소환에서 입시부정,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가 이뤄졌는데, 정 교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3차 조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 3차 소환일인 29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불렀지만 대질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 교수는 김씨를 통해 동양대 및 조 전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김씨는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을 보관하다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다시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 정 교수와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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