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다시 구속심사…‘추가 혐의’ 법원 판단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0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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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31일 오전 10시30분에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주범 지목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 추가돼
두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해 공방할 듯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 측 주장을 각각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해왔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허위소송 관련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자들과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 조씨도 지난 21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시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구속 심사 당시 조씨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심문을 포기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서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법원은 앞선 기각 사유로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필요할 경우 법원에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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