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 여성 집까지 따라가 고백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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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 따라왔다”고 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9시20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건물 2층 집으로 들어가는 B씨(여)를 따라가 현관문 앞에서 “당신이 마음에 들어 따라왔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거나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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