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카니발 운전자 A 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아반떼 운전자 B 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당시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자녀들이 있었으며, A 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B 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B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아동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피의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9월 9일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8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3일째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1일 청와대를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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