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여친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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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12일 오전 5시47분께 경기 이천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B씨(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가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이를 112에 신고한 B씨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를 살해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안 좋은 점, 20대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은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점 등에 따라 A씨의 범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B씨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B씨 지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B씨와 교제하고부터 두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으며 이번 범행의 발단을 B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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