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女 폭행’ 30대 남성 첫 재판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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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2019.8.24/뉴스1 © News1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A씨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보라색 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촬영자를 뒤따라오며 일본인 비하 표현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2019.8.24/뉴스1 © News1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남성이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33) 측은 “(피해자를) 고의로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 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방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방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뇌진탕을 당했다는 상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뇌진탕에 대한 진단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A씨(1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방씨는 A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모욕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진단서가 있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누범기간에 폭행을 한 사안으로,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당시 함께 있던 일행 등을 다음 공판 기일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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