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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1심 유죄…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30 11:04
2019년 10월 30일 11시 04분
입력
2019-10-30 10:56
2019년 10월 30일 10시 5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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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1심 유죄…징역 1년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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