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임시보호를 맡긴 저희 아이가 살해당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땅 속에 묻힌 고양이를 꺼내며 울부짖는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 정 씨는 6월 대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4개월 된 새끼고양이 ‘꼬미’를 구조했다고 했다. 꼬미는 당시 저체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한 달 반 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정 씨는 꼬미를 키우고 싶었지만 기존 반려묘와 잘 지내지 못하고 가족의 알러지 문제 등으로 입양을 보냈다.
입양자는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고, 임시보호를 자처한 직장 동료 A 씨에게 17일 꼬미를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꼬미의 소식을 묻는 입양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19일 저녁이 돼서야 실종 소식을 전했다.
입양자에게 소식을 전달 받은 정 씨는 지인들과 꼬미를 찾았지만 4일이 지나도록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은 귀국한 입양자와 함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을 불렀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고양이탐정TV’ 갈무리
이들이 꼬미를 맡긴 때부터 영상을 확인하자 18일 오전 5시경 집에서 박스와 삽을 들고 나온 A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분 후 A 씨는 박스 대신 생수 한 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하다고 느낀 이들이 A 씨를 추궁하자 A 씨는 “꼬미가 자신의 고양이를 괴롭혀, 던져 죽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A 씨가 말한 장소를 파보자 꼬미의 사체가 나왔다. 이들은 인근 동물병원에 가서 꼬미를 살폈지만 수의사는 며칠이나 시간이 지나 죽음의 원인을 알기 힘들다고 했다.
정 씨는 이 글에서 “A 씨의 실종 거짓말,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 유기 과정, 그 후의 태도 하나 하나가 전부 이상하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와 상습 동물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며 “처벌할 수 있는게 꼬미 목숨 값인 벌금형뿐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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