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며느리 껴안고 입맞춘 시아버지…法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9시 25분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껴안고 입을 맞춘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며느리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 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된다.

B 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A 씨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김포시 매장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B 씨는 다음 날도 해당 매장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로 촬영되지 않는 싱크대에서 딸기를 씻고 있던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 B 씨는 범행 전 “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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