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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내달 8일 ‘KT 부정채용’ 법정 선다…金 “진실 밝힐것”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5 17:42
2019년 10월 25일 17시 42분
입력
2019-10-25 17:23
2019년 10월 2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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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심문 필요성 있어 보여"
김성태 측 "과도한 언론 노출 우려"
내달 22일에 결심 예고…검찰 구형
KT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4차 공판에서 김 의원 딸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 심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과도한 언론 노출이 우려된다. 또한 피고인과는 부모자식 관계”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해 물어봐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면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 딸은 내달 8일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이후 딸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2일 열리는 7차 공판 때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12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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