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 5∼6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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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 벌금은 300만원 선고

10대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징역 6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10대 청소년 2명을 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협박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아산시 번영로 아산터미널 인근에서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손해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망쳤다는 이유로 감금했다”며 “여러 명의 공범과 공모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취득한 금액이 약 1800만 원에 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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