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檢 수사 과정 ‘불공정한 저울’…불구속재판 당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9시 26분


코멘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이 불공정한 저울”과 같다며 불구속재판을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아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다.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 군데의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제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가 현재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사 관련) 자료도 방대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돼야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총 11개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3 부분으로 나뉜다.

김 변호사는 “입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 경력이나 자원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합의가 된 적이 있느냐”며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지 곧장 구속할 것은 아니란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충분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지 등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야할)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동일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다”며 “그 판례를 확인하면 증거은닉교사 (적용이)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정 교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마땅히 불구속해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왔던 걸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