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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마산수협조합장 2심, 무죄파기·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19-10-23 15:25
2019년 10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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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산수협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산수협장 손모(6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마산수협 조합장 시절인 2012~2015년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창원시의 어촌계로부터 받은 혐의(수재죄)와 이 어촌계가 소유한 홍합어장 1ha의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당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을 겸하고 있었고 이 어촌계는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곳이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수수한 1억2000만원은 마산수협조합장 당선 전 해당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일군 홍합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금 성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산수협이 해당 어촌계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고 손씨가 수수한 1억2000만원은 다른 일반 어촌계원이 받은 성과금과는 현저한 금액 차이가 있다”며 “대가를 바랄 목적으로 오고 간 금품”이라고 판결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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