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30대 강사가 서울·인천·경기 일대 대학을 돌며 강의실 등에서 노트북 수십대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사로 일해온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학가를 돌면서 32회에 걸쳐 총 3339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채를 썼으나 감당 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주로 학교 휴게실과 학회실, 강의실 등에서 범행을 벌였으나 사물함을 열고 노트북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만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노트북 4개를 훔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2018년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주일여 만에 재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 33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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